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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의약품 반입 절차 안내

작성자
주 노르웨이 대사관
작성일
2024-10-24
수정일
2024-10-24

1. 일반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 물품


• 자가사용의약품: 6병 또는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이내(면세통관 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 건강기능식품: 6병(면세통관 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 오·남용우려 의약품(발기부전치료용 알프로스타딜 함유제제 등): 국내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

-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인정되는 것

- 6병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자가사용 목적에는 선물용 등이 포함)


▢ 유의사항


• 1인당 면세범위인 미화 800불에 합산됨(800불과 별도 아님)

• 면세범위 이내라도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 CITES 규제물품 성분 함유 물품

- 식약처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통보를 받은 품목

-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2. 향정신성 의약품


•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로 복용하는 졸피뎀, 디아제팜, 알프라졸람, 로라제팜 등 마약류가 포함된 의약품

• 위의 물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가져올 경우 사전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반입 가능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043-719-2813)

• 국내에서 처방받은 수면제 등을 해외로 반출 후 다시 반입 시 통관이 제한될 수 있음

(통관 문의: 인천공항본부세관(T1) 여행자통관1과 ☎032-722-4422, (T2) 여행자통관2과 ☎032-723-5119)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의약품건강식품 등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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