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노르웨이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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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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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율기준액 변경에 따른 영사 민원 현지화 수수료 인상 안내(2025.1.1.부)
안녕하십니까, 주노르웨이대사관에서 안내 드립니다.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제1조의5)에 의거, 최근 6개월간의 미화 대비 현지화 환율을 고려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영사 민원 현지화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이에 따라, 2025년2024-12-17 더보기 -
출입국 정보
[한국 입국] 의약품 반입 절차 안내
1. 일반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물품•자가사용의약품: 6병 또는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이내(면세통관 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건강기능식품: 6병(면세통관 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오·남용우려 의약품(발기부전치료용 알프로스타딜 함유제제 등):2024-10-24 더보기 -
대사관 활동
재노르웨이 한인회 임원진 초청 만찬
서민정 대사는 재노르웨이 한인회 임원진을 12.12.(목) 관저로 초청하여 만찬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2024-12-17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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